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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마음온도 37도- 난방비 지원 신청 모집(마감)
  • 작성일2018/11/26 00:00
  • 조회 3,458


 

 

 

 

마음온도 37도 37캠페인 난방비
지원 

 

체온 36.5도에 마음온도 0.5도를 더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따뜻함을 나눈다는 의미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롯데와 구세군이
함께 협력하여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4. 사업내용 :

  - 롯데와 구세군이 기부를 장려하고
소외계층 어린이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매년 시즌제로 진행되는 겨울 사회공헌캠페인

  -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센터 및
소외계층 아동 가정을 모집 및 선정하여 지원

  -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진행

  

5. 난방비 사용 기간 : 2018.
12 ~ 2019. 03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시설지원 (436개 시설)



개인지원 (200가정)



일반


신청


조건



-시설
신고 및 사업자 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시설


-3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 및


  복지시설
또는 상근인력 5인


  이하의
소규모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
및 기관 우선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미만 또는
장애인


 
(1-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한 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 내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록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서류)


조손가정 아동(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조손 여부)


3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 (가족관계증명서)



특수


신청


조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


  심의
가능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의
경우 심의


-위원회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제외


대상



-미신고
시설


-경고, 금지처분
받은 기관 및


  지원
목적에 부적합한 기관


-유료시설 (실비지원시설은


  지원가능하며, 실비시설
증빙


  서류
제출)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 중복 수혜자




 

  

   대상자 모집

 

     ○ 아동생활시설(아동보육시설, 그룹홈 등)

       
- 난방비 수혜 기관 수 : 230개 시설

       
- 난방비 규모 : 1기관 당 60만원

       
- 사용 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3월

       
- 모집기간 : 11월 22일 ~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 수혜기관 최종 확정 : 2018년 12월 중순 (예정)

       
- 난방비 지원 일시 : 2018년 12월 중순 (예정)

 

      ○ 개인 (센터 및 기관
추천 가능)

       
- 난방비 수혜 가정 수 : 200개 가정

        - 난방비
규모 : 1가정 당 21만원

        - 사용
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3월

        - 모집기간 :
11월 22일 ~ 11월 28일 오후3시까지

       
- 수혜기관 최종 확정 : 2018년 12월 중순 (예정)

      
  - 난방비 지원 일시 : 2018년 12월 중순 (예정)

  

 
  ○ 신청방법 : e-mail 과
등기로 접수 (2가지 방법 모두 접수)

 

    ○ 접수서류 : 신청서,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or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입금계좌 사본(예금주: 기관명), 체크카드
사본(미제출 대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 소개자료

    ○ 등기 보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901호 최승진 선임팀장

    ○ e-mail :  izi2000@redkettle.kr

    ○ 문의사항 : 위 e-mail 주소로 신청
문의 

•박성호 간사 : 02-6364-4097 





































































































•최승진 선임팀장 : 02-6364-4104